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의 법적 대응방법입니다. 재산이나 직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(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재산명시신청 이외 방법입니다.).
법무법인 진성 02-598-5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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